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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60호) 한-키르기즈 항공협정 개정의정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0-10-05
조회수
3045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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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7월 18일 (비슈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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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20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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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20년 10월 05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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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항공당국의 명칭을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의 항공당국의 명칭을 교통통신부에서 교통도로부로 변경함. 

 ㅇ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일방적 운항은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간 합의 후 항공당국의 승인에 의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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