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
◆ 일반사항 | |
ㅇ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 (파리) |
ㅇ | 발효일 : 2018년 07월 01일 |
ㅇ | 기탁처 : OECD 사무총장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
ㅇ | 비준서 기탁일 : 2020년 05월 13일 |
ㅇ | 발효일 : 2020년 09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0년 08월 31일 |
◆ 주요내용 | |
ㅇ | 이 협약은 둘 이상의 당사국 사이에 시행 중이고, 그러한 각 당사국이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기를 희망하는 협정으로 기탁처에 통보한 대상조세협정을 수정하기 위한 것임. |
ㅇ |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할 때 대상조세협정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경우,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대상조세협정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함. |
ㅇ | 납세자는 한쪽 또는 양 체약지역 모두의 조치가 대상조세협정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조치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ㅇ | 한쪽 체약지역이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지역 기업의 이윤을 그 한쪽 체약지역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 포함된 이윤이 두 기업 간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 설정되었을 조건이었을 경우 그 한쪽 체약지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지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부과된 세액에 적절한 조정을 하도록 함. |
ㅇ | 이 협약은 다섯 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일에 시작되는 3개월의 기간 만료 후 다음 달 1일에 발효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