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
글자크기

(조약 제2458호)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0-07-21
조회수
5244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 일반사항

 ㅇ

채택일자 및 장소 : 2012년 06월 24일 (베이징)

 ㅇ

발효일 : 2020년 04월 28일

 ㅇ

기탁처 : WIPO 사무총장

 

 

 ◆ 우리나라 관련사항

 ㅇ

가입서 기탁일 : 2020년 04월 22일

 ㅇ

발효일 : 2020년 07월 22일

 ㅇ

관보게재일 : 2020년 07월 21일

 

 

 ◆ 주요내용

 ㅇ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에서 특별히 부여된 배타적 권리 및 공정한 보상에 대한 권리에 관해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다른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부여함.

 ㅇ

실연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에 대해 인격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및 방송권 등의 권리를 향유함.

 ㅇ

이 조약상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보호기간은 실연이 고정된 연도의 말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50년의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존속함.

 ㅇ

체약당사자는 실연자의 실연과 관련해서 실연자에게 허락받지 않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