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대한민국(2019.12.12.,세종), 호주(12.20.,서울), 태국(12.24.,방콕), 베트남(12.27.,하노이), 중국(12.30.,서울), 미국(12.30., 워싱턴) |
ㅇ | 발효일 : 2020년 01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0년 04월 08일 |
◆ 주요내용 | |
ㅇ | 이 협정을 통해 우리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저율관세할당물량 408,700톤 중 388,700톤에 대한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왕국, 미합중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5개국의 국별할당물량 및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국별할당물량을 배분 받는 위 5개국으로 하여금 2014년 9월 30일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한 우리나라 쌀 수정양허표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철회하도록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