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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54호) 한-인도네시아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0-02-13
조회수
7394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1월 25일 (부산)

 ㅇ

발효일 : 2020년 02월 12일

 ㅇ

관보게재일 : 2020년 02월 11일

 

 

 ◆ 주요내용

 ㅇ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당사국의 국민은 입국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경유 및 체류하기 위한 사증 취득이 요구되지 않음.

 ㅇ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자국 외교공관이나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 사무소에 파견되는 사람 등은 입국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적절한 입국 사증을 취득하도록 요구됨.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입국 및 체류할 때 다른 쪽 당사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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