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7월 16일 (두샨베) |
ㅇ | 발효일 : 2020년 01월 13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0년 01월 29일 |
◆ 주요내용 | |
ㅇ |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타지키스탄공화국 국민 초청, 타지키스탄공화국에 전문가 및 봉사단원 파견, 물자 제공, 시설 건축 등의 무상원조를 자체비용으로 수행함. |
ㅇ |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자국 영역에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를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파견인력에게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함. |
ㅇ |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