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7년 04월 02일 (아순시온) |
ㅇ | 발효일 : 2019년 12월 27일 |
ㅇ | 기탁처 :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
ㅇ | 수락서 기탁일 : 2019년 12월 27일 |
ㅇ | 발효일 : 2019년 12월 27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0년 01월 16일 |
◆ 주요내용 | |
ㅇ |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2다자투자기금을 확충하여 설립한 제3다자투자기금을 관리함. |
ㅇ | 미주개발은행은 제3다자투자기금으로 지원할 사업의 개발, 준비 및 제안 등의 책무를 가짐. |
ㅇ | 미주개발은행은 제3다자투자기금으로 그 은행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며, 제3다자투자기금의 공여국으로 구성된 공여국위원회에 매년 정보보고서를 제출함. |
ㅇ | 미주개발은행은 제3다자투자기금 사업 종료시, 제3다자투자기금의 모든 관련 채무가 변제되거나 청산된 후 공여국위원회가 지시하는대로 잔여자산을 할당 또는 배분함. |
ㅇ | 미주개발은행과 공여국위원회 간의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재를 통해 해결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