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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44호) 제3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0-01-15
조회수
2633

제3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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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자 및 장소 : 2017년 04월 02일 (아순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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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9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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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처 :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 우리나라 관련사항

 ㅇ

수락서 기탁일 :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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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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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20년 01월 16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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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2다자투자기금을 확충하여 제3다자투자기금을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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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9백만 달러의 출연금을 제3다자투자기금에 3년 동안 분할하여 납입함.

 ㅇ

제3다자투자기금의 사업 프로그램 내 무상지원 수준은 공여국위원회가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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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은 기금사업을 최종 승인하는 공여국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출연금에 상응하는 투표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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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은 신규 출연금 총액 중 60퍼센트를 차지하는 장래 공여국이 출연증서를 기탁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제2다자투자기금의 모든 자산과 채무는 제3다자투자기금이 관리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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