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
글자크기

(조약 제2443호)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3296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5월 13일 (싱가포르)

 ㅇ

발효일 : 2019년 12월 31일

 ㅇ

관보게재일 : 2019년 12월 27일

 

 

 ◆ 주요내용

 ㅇ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로 하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소득세로 함.

 ㅇ

이 협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 이윤, 해운 및 항공 운송 이윤, 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 고용소득 등으로 하고, 대상소득별 과세원칙은 다음과 같이 함.

 

-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얻는 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

  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 한쪽 체약국 기업의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 배당, 이자 및 사용료는 소득 수취인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고,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는 제한세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 부동산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한쪽 체약국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쪽 체약국 국민보다 불리하게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ㅇ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규정의 이행과 관련이 있거나 양 체약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