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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39호) 한-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설립 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9-12-06
조회수
3489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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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0월 11일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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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9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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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9년 12월 11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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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의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증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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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며, 특히 계약 체결,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그리고 소송절차의 개시 능력과 교육원의 목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능적 자율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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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전략적 목표 및 목적에 따라 전문가 지원, 일시적인 직원 교류 및 파견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프로그램 및 활동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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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민국의 관련된 적절한 법령 및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욱원의 운영과 적절한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원의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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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는 이 협정의 검토를 목적으로 유네스코의 전략적 사업 목표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며, 그 비용은 정부 또는 교육원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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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은 발효일로부터 6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집행이사회가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갱신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당사자 간 공동 합의에 따라 갱신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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