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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262호) 한-미국 원자력협력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5-11-26
조회수
7608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1. 일반사항

서명일자 및 장소 : 2015년 06월 15일 (워싱턴)

발효일 : 2015년 11월 25일

관보게재일 : 2015년 11월 30일

 

 2. 주요내용

각 당사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상의 불가양의 권리를 확인하고,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바탕을 둔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 계획과 전략적 원자력 동반자 관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함.

당사자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핵물질, 장비 등의 교육을 원활히 하기로 약속하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장비 등을 당사자 간 교환한 목록상의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로 재이전할 수 있다는 데에 합의함.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저농축우라늄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실행가능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함.

미합중국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정적인 관리에 있어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조치를 고려하며, 당사자 간 공동연구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은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자 고위급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서면 합의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재처리 또는 그 밖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은,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서면 합의하는 경우 이루어 질수 있음.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우라늄과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우라늄은 양자 고위급 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서면 약정으로 합의하는 경우, 우리늄 235 동위원소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도록 함.

양 당사자 간 민간 원자력에서의 상호 이익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 및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과 미합중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공동 위장으로 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함.

1972년 11월 24일 서명되고 이후 개정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 종료되며, 해당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 장비 등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것으로 간주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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