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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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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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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5년 06월 15일 (워싱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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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5년 1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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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5년 1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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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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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상의 불가양의 권리를 확인하고,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바탕을 둔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 계획과 전략적 원자력 동반자 관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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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핵물질, 장비 등의 교육을 원활히 하기로 약속하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장비 등을 당사자 간 교환한 목록상의 제3의 국가 또는 목적지로 재이전할 수 있다는 데에 합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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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저농축우라늄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실행가능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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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정적인 관리에 있어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조치를 고려하며, 당사자 간 공동연구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은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자 고위급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서면 합의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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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재처리 또는 그 밖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은,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서면 합의하는 경우 이루어 질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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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우라늄과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장비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우라늄은 양자 고위급 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서면 약정으로 합의하는 경우, 우리늄 235 동위원소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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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 간 민간 원자력에서의 상호 이익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 및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과 미합중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공동 위장으로 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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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1월 24일 서명되고 이후 개정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 종료되며, 해당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 장비 등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