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부는 5.19.(금)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이하 나고야 의정서)」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7.8.17.부터 당사국이 될 예정이다.
※ 나고야의정서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정서 발효(2014.10.12.) 후 동 의정서를 비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준서를 기탁한 날 이후 90일 째에 당사국으로서 효력이 발생
2.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토착국 원주민공동체와 공유토록 함으로써 생물자원의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으며, 2014.10.12.자로 발효되어 2017.5월 현재까지 99개국이 동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3. 우리나라는 금번 비준을 계기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해외에서 이용되는 우리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및 이용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또한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여러 국가에 걸쳐 서식하는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 문제 등 나고야 의정서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붙임 : 나고야 의정서 개요 및 주요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