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365민원포털」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
ㅇ 이용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는 이용대상에서 제외
ㅇ 발급가능 여권종류: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58면 / 26면)
ㅇ 결제수단 :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계좌이체 등
※ 전자결제수수료 : 결제수단에 따라 여권발급수수료의 1.75~4% 내외 부과
ㅇ 신청절차
①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접속 (https://www.g4k.go.kr/biz/main/main.do)
② 신청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③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④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업로드
⑤ 수수료 납부(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
ㅇ 유의사항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여권이 발급되면 외교부에서 신청인에게 안내 이메일 발송
- 이메일을 받으신 후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총영사관 방문 (여권 수령시 반드시 구여권 및 영주권(비자 등)을 지참하여 총영사관 방문, 우편 수령 불가 / 대리 수령 불가)
- 여권 수령만 하실 경우 방문예약 불필요 (여권 픽업후 다른 업무를 보시려면 예약 필수 ☞ 예약 안내 바로가기)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