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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동성동본간에도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작성일
2022-04-30
과거에는 동성동본간에는 혼인을 할 수 없었으나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결혼금지를 규정한 민법 제80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1997년 7월에 내려짐에 따라 동성동본간에도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15조 제2호 또는 3호(2 :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호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夫)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무효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성동본간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위의 무효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족보사본,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인 성년자가 작성한 확인서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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