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 제2022-175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이민출국 ·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경북남부보훈지청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등록 및 결정)
2. 관련사항 문의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5)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주소지 | 반송사유 | 유공자 |
윤명순 | 1947.11.25.(여) | <미국> 미국 거주 추정 본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번지 | 생사미확인, 주민조회불가 | 故최성렬 |
안정옥 | 1955.05.20.(여) | 해외주소 확인 불가 본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318번지 | 생사미확인, 이민출국 | 故최성렬 |
안일성 | 1956.03.01.(남) | <호주> 77/480 ILLAWARA RD,MARRICKVILLE 본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318번지 | 생사미확인, 이민출국 | 故최성렬 |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지정)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지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유족 중 동순위 자녀(출가자녀포함)가 2인 이상일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며, 연장자가 아닌 분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고자 하거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직권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선순위유족 지정 순위
1순위: 동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지정된 사람
2순위: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순위: 연장자
○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1장
2. 선순위유족 지정서
※ 민원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2.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유족을 지정하는 경우 : 선순위유족지정서 및 인감증명서(공정증서로 대체 가능)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처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55)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