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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관할지역 운전 시 유의 사항 안내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3-09-20

ㅇ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운전자가 현지 경찰에 의해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 받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ㅇ 관할지역에서(DC, VA, MD, WV)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을 모두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서명,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서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ㅇ 부당한 적발 등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주미대사관 영사부(202-939-56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미대사관 영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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