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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주 하갓냐 출장소
작성일
2026-02-19
수정일
2026-02-19

[중요공지] 


최근 괌행 비행기에 탑승하실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UM)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고 있고 항공사마다 안내가 상이하여 혼선이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탑승 가부여부는 재외공관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각 항공사 또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탑승 가능여부는 항공사, 괌 입국 가능여부는 미세관국경보호국(CBP)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한국 - 괌 노선 탑승시 필요 서류 : 

1. 한국 내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업체에서 공증된 영문 부모 동의서(영사관 또는 해외기관에서의 공증은 유효하지 않음)

2. 도착지(괌) 보호자(또는 가디언) 인적 사항(주소 반드시 명기)

3. 부모의 여권 사본

4.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사항은 관광, 거주, 유학, 영주권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입국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한 경우라도 입국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으나, 운에 기대지 마시고, 상기 서류를 잘 구비하시어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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