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체류 중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 등은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학생 등 해외 장기체류자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난 해 신고하셨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첨부된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당관에 파견 중인 국세관(+52-55– 5202-9866(224))에게 신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