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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 공지(2)

작성자
주 멕시코 대사관
작성일
2025-06-03

□ 해외 체류 중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등은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또한해외 유학생 등 해외 장기체류자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난 해 신고하셨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첨부된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시고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당관에 파견 중인 국세관(+52-55– 5202-9866(224))에게 신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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