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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안내

작성자
주 캄보디아 대사관
작성일
2026-02-20
수정일
2026-02-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26년 2월 2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1. 신청기간 : 2026.2.26.~2028.2.25.(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 신청자격

 ○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4. 신청서 접수처

 ○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

 - 진실규명신청서는 본 게시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6. 제출에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필수)

 ○ (신청인 자격 증명 서류)

 - 신청인이 피해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 신청인이 유족 등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 신청인이 단체 대표자로 선정된 분 신분증 사본대표자 선정 신고서, 명단위임장 등

 - 신청인이 해외거주자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해당되는 입증자료진실규명에 필요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공부상 기록족보인우보증서진술서입양관련 자료 등

 

7.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주일대사관 영사부에 제출)된 날부터 90(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

 - 전화 : (02)3393-9700 / 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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