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효한 이스라엘 여권을 소지한 자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비자면제 협정에 의거 90일 이하의
비영리 목적의 방문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영리목적의
방문자는 대사관에서 체류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사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이스라엘 정부 발급 여행증명서 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발급 여권 소지자는
모든 경우의 한국 방문에 대해 비자를 사전 발급받아야합니다.
3. 한국 비자 발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첨부 파일에서 '사증발급신청서'를 출력한 뒤 작성하여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o 첨부물
- 유효한 여권
- 한국 방문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서류
- 수수료(90일 이하 단수사증: US$ 40, 91일 이상 단수사증: US$ 50, 2회출입 사증: US$ 70, 복수사증:US$: 90)
* 이외 상세사항은 israel@mofa.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