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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케이션(디지털노마드) 자격 사증(F-1-D) *시범운영 기한 업데이트

작성자
주 아일랜드 대사관
작성일
2026-01-06
수정일
2026-01-06

워케이션(디지털노마드) 자격 사증(F-1-D) 안내


우리 대사관은 신설된 워케이션(디지털노마드) 자격 사증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ㅇ(비자신청) 각 재외공관

ㅇ(발급대상)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ㅇ(소득요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연소득 약 9,000만원

ㅇ(의료보험) 국내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 및 본국후송을 위한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

ㅇ(체류자격) F-1-D(워케이션) 부여

ㅇ(체류기간) 외국인등록 시 입국일로부터 1년 부여, 1년 추가 연장 가능(최장 2년)

ㅇ(자격변경) 단기체류자격(B-1, B-2, C-3)에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워케이션 비자로 변경 가능


ㅇ(제출서류) 

  •   ❍ 사증발급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첨부),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 재직증명서(동일 업종에 1년 이상 종사 입증 필요)

  •   ❍ 급여명세서, 은행 잔고증명서, 계좌거래 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

  •   ❍ 국적국 범죄경력 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 아포스티유 포함) *

  •   ❍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   ❍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 동반시)

  •   ❍ 기타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제3국 거주한 경우,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필요, 미협약국은 영사확인 필요)

  •   단,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면제 대상(아일랜드 범죄경력 증명서는 16세 미만시 면제) 


ㅇ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실시 



[워케이션 비자 소지자 안내문]


○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격근무 자격으로 체류하는 동안 국내에서의 취업은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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