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사증 신청 및 발급절차
1. 사증신청 절차
가. 사증신청 장소: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 o 주소: 5F Far East Finance Center, 16 Harcourt Road, Admiralty, Hongkong
香港金鐘夏愨道16號 遠東金融中心5樓
- o 전화: +852-2528-3666(1:30-4:30PM), 2529-4141
- o e-Mail: hkg-visa@mofa.go.kr
※ 사증관련 문의시, 사증신청자의 “방문목적, 체류기간, 국적”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증신청 및 수령시간
| 신청시간 |
09:00~12:00(근무일) ※11:30 이전에 총영사관에 도착해야 신청 가능 |
| 수령시간 |
13:30~16:30(근무일) |
다. 사증신청가능자
- o 홍콩/마카오에 상주하는 자로서, 유효한 여권과 신분증(ID)을 소지한 非한국인
- o 홍콩/마카오에 일시체류 또는 경유하는 자로서, 아래 국가(한국내 불법체류 다발국가 등)의 국민이 아닌 자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시리아, 쿠바, 수단, 마케도니아,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감비아, 세네갈, 소말리아, 카메룬 (34개 국가)
※ 상세내용은 공지사항 #29번 참조 ※
라. 사증 심사기간 및 처리절차
- o 사증심사 기간: 7 근무일(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가지고 신청시 2~3 근무일 소요)(사증 신청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불포함)
※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처음 신청시 구비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 신청해야 함.
- 이 기간 중 신청인의 여권 원본은 영사관에 보관되며, 증빙서류로 영수증을 발급함.(여행 계획은 신청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긴급 사증 발급 없음. (만약 편의를 위한 청탁시 비자불허사유가 됨)
- o 처리 절차
- - 신청(접수) : 사증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 제출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사증발급신청서 뒷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 심사 : 제출 서류의 유효성 및 한국 방문 목적에 따른 구비서류의 타당성 여부 등 확인
- - 발급 : 사증신청자 본인 또는 사증을 신청했던 대리인이 사증신청시 받은 "접수증" 및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총영사관에 와서 사증 수령
※ 위 "접수증" 미휴대시, 사증신청자 본인이 총영사관에 직접 와서 사증을 수령해야 함.
2. 사증신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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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신청자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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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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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사증
(더블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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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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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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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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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
(아래 국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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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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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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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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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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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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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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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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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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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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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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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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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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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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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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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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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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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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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960
|
HK$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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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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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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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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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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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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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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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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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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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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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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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트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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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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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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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640
|
HK$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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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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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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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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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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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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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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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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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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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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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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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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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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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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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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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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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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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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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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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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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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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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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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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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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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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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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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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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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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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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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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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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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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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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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신청자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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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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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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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증(체류기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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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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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90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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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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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일 이하 체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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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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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용(C-3-4) 목적의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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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바르바도스,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공화국,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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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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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베넹, 루마니아, 브라질, 우르과이, 키푸로스, 과테말라, 멕시코, 알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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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로 체류기간 91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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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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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로 체류기간 31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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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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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7, 8, 9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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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증신청시 유념할 몇가지 중요한 사항
가. 사증 불허의 사유
- o 유효한 여권을 수지하지 않거나,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 o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불법체류 등)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o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o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정신장애자, 방랑자, 빈곤자, 기타 입국규제자 등
- o 사증발급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서류 미비의 경우
- o 담당영사의 인터뷰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답변 또는 답변을 회피한 경우
- o 명확한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등
나. 제출할 서류의 작성ㆍ준비 요령
- o 본인의 입국 목적에 맞는 사증별로 제출해야할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해야 함.
- - 특정 구비서류의 제출이 불가할 경우, 그 구비서류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등 사증신청 시 제출서류 양식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서식 - 사증"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사증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o 사증발급신청서
- - 사증발급신청서 작성시 해당사항을 모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반드시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해야 함. (허위내용 기재시 사증이 불허될 수 있음)
- o 초청장(초청사유서)
- - 초청장에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초청사유(목적), 초청기간, 국내 체류 기간 중 신원보증 등의 내용을 기재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
- o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등은 사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한국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다. 사증의 효력
- o 사증에 표기된 입국만료일은 동 사증을 갖고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는 최종일임.
- - 사증에 표기된 체류기간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임
※ 동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에서 관계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사전에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함.
- o 사증종류 (S/D/M)는 사증에 표기된 입국만료일까지 입국 가능한 횟수 표시
- - 단수사증(S) : 입국만료일(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입국 가능
- - 더블사증(D) : 입국만료일(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회 입국 가능
- - 복수사증(M) : 입국만료일(발급일로부터 1~5년) 까지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
※ 사증을 발급받았더라도 국내 입국심사시 입국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입국이 거부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증을 발급한 공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o 사증에 기재된 체류자격은 국내 체류기간 중 활동범위를 나타내며,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함.
라. 사증 불허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이 사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마. 1인이 가질수 있는 유효한 사증은 1개 이며, 2개의 사증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음
- o 새로운 자격의 사증을 발부 받게 될 경우 기존의 사증은 취소(Canceled)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