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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通知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Document list for each type of Visa/ 各類簽證

한국입국사증 신청 및 발급절차


1. 사증신청 절차


가. 사증신청 장소: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 o 주소: 5F Far East Finance Center, 16 Harcourt Road, Admiralty, Hongkong
            香港金鐘夏愨道16號 遠東金融中心5樓
  • o 전화: +852-2528-3666(1:30-4:30PM), 2529-4141
  • o e-Mail: hkg-visa@mofa.go.kr

  • ※ 사증관련 문의시, 사증신청자의 “방문목적, 체류기간, 국적”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증신청 및 수령시간

신청시간 09:00~12:00(근무일)
※11:30 이전에 총영사관에 도착해야 신청 가능
수령시간 13:30~16:30(근무일)

다. 사증신청가능자

  • o 홍콩/마카오에 상주하는 자로서, 유효한 여권과 신분증(ID)을 소지한 非한국인
  • o 홍콩/마카오에 일시체류 또는 경유하는 자로서, 아래 국가(한국내 불법체류 다발국가 등)의 국민이 아닌 자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시리아, 쿠바, 수단, 마케도니아,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감비아, 세네갈, 소말리아, 카메룬 (34개 국가)
    ※ 상세내용은 공지사항 #29번 참조 ※

라. 사증 심사기간 및 처리절차

  • o 사증심사 기간: 7 근무일(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가지고 신청시 2~3 근무일 소요)(사증 신청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불포함)

  • ※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처음 신청시 구비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 신청해야 함.


    - 이 기간 중 신청인의 여권 원본은 영사관에 보관되며, 증빙서류로 영수증을 발급함.(여행 계획은 신청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긴급 사증 발급 없음. (만약 편의를 위한 청탁시 비자불허사유가 됨)

     

  • o 처리 절차
    • - 신청(접수) : 사증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 제출
    •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사증발급신청서 뒷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 심사 : 제출 서류의 유효성 및 한국 방문 목적에 따른 구비서류의 타당성 여부 등 확인
    • - 발급 : 사증신청자 본인 또는 사증을 신청했던 대리인이 사증신청시 받은 "접수증" 및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총영사관에 와서 사증 수령

    • ※ 위 "접수증" 미휴대시, 사증신청자 본인이 총영사관에 직접 와서 사증을 수령해야 함.

2. 사증신청 수수료

사증신청자 국적

단수사증

양수사증

(더블비자)

복수사증

90일 이하

90일 초과

모든 국가

(아래 국가 제외)

HK$ 320

HK$ 480

HK$ 560

HK$ 720

호주

HK$ 640

HK$ 960

HK$ 1,040

HK$ 1,200

오스트리아

HK$ 400

HK$ 400

HK$ 560

HK$ 640

아제르바이잔

HK$ 400

HK$ 640

HK$ 960

HK$ 1,200

가나

HK$ 400

HK$ 640

HK$ 720

HK$ 800

이란

HK$ 400

HK$ 640

HK$ 720

HK$ 960

키르기트스탄

HK$ 400

HK$ 560

HK$ 640

HK$ 800

러시아

HK$ 400

HK$ 640

HK$ 720

HK$ 960

세네갈

HK$ 400

HK$ 800

HK$ 960

HK$ 1,200

타지키스탄

HK$ 400

HK$ 400

HK$ 560

HK$ 640

영국

HK$ 1,040

HK$ 1,600

HK$ 1,760

HK$ 2,000

미국

HK$ 360

우즈베키스탄

HK$ 400

HK$ 560

HK$ 640

HK$ 800

베트남

HK$ 160

HK$ 560

HK$ 640

HK$ 800


※ 협정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사증신청자 국적

수수료 면제조건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모든 사증(체류기간 무관)

스웨덴

체류기간 90일 이하

필리핀

59일 이하 체류 목적

호주

일반상용(C-3-4) 목적의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에 한함

콜롬비아, 바르바도스,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공화국, 이스라엘

91일 이상

파라과이, 베넹, 루마니아, 브라질, 우르과이, 키푸로스, 과테말라, 멕시코, 알제리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로 체류기간 91일 이상

몽고, 베네수엘라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로 체류기간 31일 이상

독일

D-2, 7, 8, 9에 한함


3. 사증신청시 유념할 몇가지 중요한 사항

가. 사증 불허의 사유

  • o 유효한 여권을 수지하지 않거나,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 o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불법체류 등)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o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o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정신장애자, 방랑자, 빈곤자, 기타 입국규제자 등
  • o 사증발급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서류 미비의 경우
  • o 담당영사의 인터뷰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답변 또는 답변을 회피한 경우
  • o 명확한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등

나. 제출할 서류의 작성ㆍ준비 요령

  • o 본인의 입국 목적에 맞는 사증별로 제출해야할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해야 함.
    • - 특정 구비서류의 제출이 불가할 경우, 그 구비서류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등 사증신청 시 제출서류 양식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서식 - 사증"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사증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o 사증발급신청서
    • - 사증발급신청서 작성시 해당사항을 모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반드시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해야 함. (허위내용 기재시 사증이 불허될 수 있음)
  • o 초청장(초청사유서)
    • - 초청장에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초청사유(목적), 초청기간, 국내 체류 기간 중 신원보증 등의 내용을 기재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
  • o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등은 사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 한국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다. 사증의 효력

  • o 사증에 표기된 입국만료일은 동 사증을 갖고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는 최종일임.
    • - 사증에 표기된 체류기간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임
    ※ 동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에서 관계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사전에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함.
  • o 사증종류 (S/D/M)는 사증에 표기된 입국만료일까지 입국 가능한 횟수 표시
    • - 단수사증(S) : 입국만료일(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입국 가능
    • - 더블사증(D) : 입국만료일(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회 입국 가능
    • - 복수사증(M) : 입국만료일(발급일로부터 1~5년) 까지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
    ※ 사증을 발급받았더라도 국내 입국심사시 입국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입국이 거부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증을 발급한 공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o 사증에 기재된 체류자격은 국내 체류기간 중 활동범위를 나타내며,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함.

라. 사증 불허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이 사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마. 1인이 가질수 있는 유효한 사증은 1개 이며, 2개의 사증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음

  • o 새로운 자격의 사증을 발부 받게 될 경우 기존의 사증은 취소(Canceled)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