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중국인의 자식여부 확인서류발급관련
- 답변부서명
- 중국 대사관
- 답변자
- 중국 대사관
강효진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명칭과 발급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우리 대사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정확히 부합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관계를 증명서는 별도의 서류는 법원의 명령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인의 소재지 관할 파출소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신청은 당사자(피신청인의 가족 혹은 소송관계인 및 그 법률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실무적으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상속권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동 명령에 따라 상속인이 공안국(파출소)에 가서 상속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때 상속권자는 법원의 명령서를 파출소에 제시하고 설명 한 후 자신이 상속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 받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 선임연구원(+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925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중국인의 자식여부 확인서류발급관련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5-09-23
- 조회수
- 169
한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증으로 가족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자식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걸 떼야하는지?
호구부에는 자식이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자식이 있는지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처럼, 어떤 사람에게 배우자가 누구인지, 자녀가 몇 명이고
각각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서류가 가 무엇인지? 당사자가 어디가서 떼야하는지 등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