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중국 업체의 지게차 배터리 사양 허위 표시 및 계약 위반 관련 피해 상담
- 답변부서명
- 중국 대사관
- 답변자
- 중국 대사관
송준영님께서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 업체와의 무역분쟁 발생 시 대사관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업체와의 무역분쟁 발생 시 우선 거래 양측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양국 기업간 무역분쟁에 대해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의 분쟁 처리 조항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중재기구로 선정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으면 관할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재 혹은 소송으로 해결하기를 원치 않거나 무역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상대회사가 귀사를 기망(사기) 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회사 소재지 파출소(형사)나 법원(민사)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중 양국 기업간 무역분쟁은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우리 대사관은 양측의 분쟁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 선임연구원(+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730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중국 업체의 지게차 배터리 사양 허위 표시 및 계약 위반 관련 피해 상담
- 작성자
- 송**
- 작성일
- 2025-07-29
- 조회수
- 185
📌 상담 주제
중국 업체의 지게차 배터리 사양 허위 표시 및 계약 위반 관련 피해 상담
📌 상담 배경 및 요지
저희는 리튬인산철 배터리 기반의 전기 지게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중국 업체 **Shandong HILT Machinery Co., Ltd.**와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샘플 물량을 수입하였습니다:
2톤 지게차 (60V 300Ah) 1대
3톤 지게차 (80V 400Ah) 3대
→ 총 4대, 약 6천만 원 규모 수입
계약서 및 견적서에 위 사양이 명시되어 있었고, 저희가 직접 중국에 방문하여 제품 상태를 확인했을 때에도
배터리에 60V 300Ah, 80V 400Ah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납품도 같은 사양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실물을 수령 후 배터리에 이상 징후가 있어 배터리 전문가와 함께 분해 점검한 결과,
실제 장착된 배터리는 다음과 같은 허위 사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기: 60V 300Ah → 실제: 60V 125Ah
표기: 80V 400Ah → 실제: 60V 165Ah
즉, 의도적으로 잘못된 배터리를 넣고 외부에 거짓 표기를 한 사기 행위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계약 조항
계약서에 다음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Party A (Principal): Shandong HILT Machinery Co., Ltd.
Address: Block B, Zhongde Plaza, Jining City, Shandong Province, China (Office Address)
Factory Address: Industrial Park, Huanggai Town, Jiaxiang County, Jining City, Shandong Province, China
Contact Number: +86 18505370807
Email: dani@sdhilt.com
Party B (Agent): 전기지게차 HILT Korea
Address: 10 Baekcheon-gil, Beolgyo-eup, Boseong-gun, Jeollanam-do
Contact Number: 010 6239 0412/010 2567 0811
Email: sts710811@gmail.com
Article 5 Quality Assurance
Party A guarantees that the products provided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s responsible for the quality of the products.
In the event of quality issues with the products, Party A shall resolve them within 15 days upon Receive notifications from Party B.
"The warranty periods for major components, including the motor, controller, and battery, shall be clearly specified in this Agreement."
Party A "The Manufacturer shall assume full liability for any accidents or damages arising from defects in major compon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battery fires or brake malfunctions, that occur during the warranty period.“
Article 7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If any party violates any clause of this Agreement, the breaching party shall bear the corresponding legal liability.
If any party violates this Agreement and causes losses to the other party, the breaching party shall compensate the other party for all losses suffered thereby.
Article 9 Applicable Law and Dispute Resolution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ll disputes arising from or related to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through friendly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if no agreement is reached through negotiation, either party may file a lawsuit with the People's Court where Party A is located.
📌 요청사항
위 계약 조항을 근거로 배터리 사양 위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제품 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한 공식 클레임, 중재 또는 피해 등록 절차가 가능한지
향후 대응 전략 및 필요한 대응 서류 안내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중국 업체 대응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이 가능할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