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세관 신고서 작성일부변경(08.2부터)
1.신고물품
2008년 2월부터 중국 입국시 세관 신고가 자율신고제로 변경되어 세관신고서를 작성할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국적, 입국사유, 항공편명, 16세미만 동반자 등 기본사항을 기재하게 됨.
① (거주자) 해회반입물품의 가치가 5,000위엔 이상인 경우
② (비거주자) 2,000위엔 이상의 물품을 중국에 들여오는 경우
③ 1,500ml (12도이상)이상의 주류, 400개비 이상의 담배, 100개비이상의 시가 500g 이상의 담배
④ 2만 위엔 이상의 현찰, US달러로 환산시 5,000달러 이상 외화 현찰
⑤ 동물, 식물 및 그 제품, 미생물, 생물제품, 인체조직, 혈액 및 혈액제품
⑥ 라디오 송수신기, 통신보안장비
⑦ 상업목적의 물품, 샘플광고물 등
2.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3.반입금지된 물품
① ‘양쪽통로’의 세관 검역현장에서, 신고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했을 경우 적색 통로,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는 녹색통로로 이동
② ‘거주자’라 명명된 자는 중국세관 구역내에 저주하는 자이며, 비거주자는 중국세관구역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③ 신고서 9및10항의 모든 물품의 가치는 세관에 의해 검증되게 됨
④ 출국시 5,000달러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거나, 비동반 수하물을 소지한 자는 두개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햐며, 세관에 의해 배서 후 한장은 신고자에게 돌려주고 한장은 외화 반출에 관련된 절차 혹은 비동반 수하물 입국에 대한 절차때 사용
⑤ 거짓 신고는 세관에 의해 법적 처리됨
① 무기, 모형무기, 탄약 및 각종 폭발물
② 위조 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③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④ 각종 독극물
⑤ 아편, 코카인, 헤로인, 마리화나 등 마약류 및 향 정신성 의약품
⑥ 과일, 가지과 채소류, 살아있는 동물(개, 고양이 제외), 동물제품,동식물 병원체와 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동식물, 그것으로 만든 제품, 식물의 질병이나 동물 전염병이 널리 퍼진 지역이나 나라로부터 오는 검역대상물품
⑦ 음식류, 약품류, 전염병 위험지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 인체에 해가 되거나 전염가능성이 있는 가축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