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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 세관 신고서 작성일부변경(08.2부터)

작성자
주광저우총영사관
작성일
2008-04-01

중국 입국 세관 신고서 작성일부변경(08.2부터)


2008
2월부터 중국 입국시 세관 신고가 자율신고제로 변경되어 세관신고서를 작성할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국적, 입국사유, 항공편명, 16세미만 동반자 등 기본사항을 기재하게 됨.

1.신고물품 
(거주자) 해회반입물품의 가치가 5,000위엔 이상인 경우 
(비거주자) 2,000위엔 이상의 물품을 중국에 들여오는 경우 
1,500ml (12도이상)이상의 주류, 400개비 이상의 담배, 100개비이상의 시가 500g 이상의 담배 
2만 위엔 이상의 현찰, US달러로 환산시 5,000달러 이상 외화 현찰 
⑤ 동물, 식물 및 그 제품, 미생물, 생물제품, 인체조직, 혈액 및 혈액제품 
⑥ 라디오 송수신기, 통신보안장비 
⑦ 상업목적의 물품, 샘플광고물 등   

 2.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양쪽통로’의 세관 검역현장에서, 신고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했을 경우 적색 통로,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는 녹색통로로 이동
② ‘거주자’라 명명된 자는 중국세관 구역내에 저주하는 자이며, 비거주자는 중국세관구역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③ 신고서 9및10항의 모든 물품의 가치는 세관에 의해 검증되게 됨 
④ 출국시 5,000달러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거나, 비동반 수하물을 소지한 자는 두개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햐며, 세관에 의해 배서 후 한장은 신고자에게 돌려주고 한장은 외화 반출에 관련된 절차 혹은 비동반 수하물 입국에 대한 절차때 사용 
⑤ 거짓 신고는 세관에 의해 법적 처리됨

3.반입금지된 물품
① 무기, 모형무기, 탄약 및 각종 폭발물
② 위조 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③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④ 각종 독극물 
⑤ 아편, 코카인, 헤로인, 마리화나 등 마약류 및 향 정신성 의약품
⑥ 과일, 가지과 채소류, 살아있는 동물(개, 고양이 제외), 동물제품,동식물 병원체와 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동식물, 그것으로 만든 제품, 식물의 질병이나 동물 전염병이 널리 퍼진 지역이나 나라로부터 오는 검역대상물품
⑦ 음식류, 약품류, 전염병 위험지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 인체에 해가 되거나 전염가능성이 있는 가축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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