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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서명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답변자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ambcoabj@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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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코트디부아르 대사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1. 현지 공사 수행시, 법인 대신 지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다만 이 경우 주재국 투자법(Code des investissements)에 규정된 혜택(감세 등)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사의 경우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일반 과세제도가 적용됩니다.

2. 코트디부아르 공인회계사회(Ordre des Experts-Comptables de Côte d'Ivoire) 홈페이지(http://www.expertscomptables.ci)를 방문하셔서, 'Tableau de l'Ordre' 항목을 클릭하시면, 주재국 공인회계사 전체 명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호영
이메일
mackander@naver.com
작성일
2017-02-21
조회수
1199
안녕하십니까 ? 현재 코트디부아르 진출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지 세금 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일 현지 공사를 수행할 경우,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25%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를 계약하여 수행시, 무조건 현지 법인을 세우고 법인세를 내야 하는지요 ? 아니면 법인은 안 세우고, 임시적인 Office(공사기간만 운영)만 내고, tax no를 발급받아 세금만 낼 수 있는지요 ? 2. 현지 회계법인 소개시켜줄 업체가 있으시면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자 이름/연락처(메일/전화번호) * 한국분이면 좋겠으나 영어하시는 분이면 됩니다. 정호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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