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답변부서명
-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 답변자
-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ambcoabj@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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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코트디부아르 대사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1. 현지 공사 수행시, 법인 대신 지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다만 이 경우 주재국 투자법(Code des investissements)에 규정된 혜택(감세 등)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사의 경우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일반 과세제도가 적용됩니다.
2. 코트디부아르 공인회계사회(Ordre des Experts-Comptables de Côte d'Ivoire) 홈페이지(http://www.expertscomptables.ci)를 방문하셔서, 'Tableau de l'Ordre' 항목을 클릭하시면, 주재국 공인회계사 전체 명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정호영
- 이메일
- mackander@naver.com
- 작성일
- 2017-02-21
- 조회수
- 1199
안녕하십니까 ?
현재 코트디부아르 진출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지 세금 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일 현지 공사를 수행할 경우,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25%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를 계약하여 수행시, 무조건 현지 법인을 세우고 법인세를 내야 하는지요 ?
아니면 법인은 안 세우고, 임시적인 Office(공사기간만 운영)만 내고,
tax no를 발급받아 세금만 낼 수 있는지요 ?
2. 현지 회계법인 소개시켜줄 업체가 있으시면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자 이름/연락처(메일/전화번호)
* 한국분이면 좋겠으나 영어하시는 분이면 됩니다.
정호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