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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빈방한영접

외교정책
  • 외빈 방한 영접

    • 개관

      우리의 외빈방한 접수는 "외빈의 격(格)"을 국가원수, 행정수반인 총리, 행정수반이 아닌 총리(또는 부통령, 왕세자), 외교부장관으로 구분하고 "접수의 격(格)"을 국빈방문, 공식방문, 실무방문, 사적방문으로 구분하여 시행

      • 국빈방문 접수 대상 외빈의 격은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인 총리로 한정
      • 예우수준은 "외빈의 격" 및 "접수의 격"에 따라 차등 제공
    • 접수의 격

      1. 국빈방문(State Visit)
        • 우리 대통령의 임기중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인 총리의 방한
          ※ 우리 대통령 임기중 국별로 1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인 총리가 재선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재차 국빈방문 가능
      2. 공식방문(Official Visit)
        1. 우리 대통령의 임기중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한 외국 국가원수, 행정수반인 총리 및 이에 준하는 외빈의 방한
          ※ "공식방문" 여부는 양국간 협의에 의해 결정
        2. 국무총리 명의(외국 행정수반이 아닌 총리) 또는 외교부장관 명의(외국 외교부장관)로 공식 초청하는 외교부장관 이상 외빈의 방한
          ※ "공식방문" 여부는 양국간 협의에 의해 결정
      3. 실무방문(Working Visit)
        1. 공식 초청장을 발송치 않으나, 공무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교부장관 이상 외빈의 방한
          ※ 원칙적으로 체재 비용은 방한 외빈이 부담
      4. 사적방문(Private Visit) : 국제회의 참가 또는 사적 목적의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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