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사례
* 중앙행정기관 대상이며,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제든지 추천이 가능합니다.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하단의 '추천하기'를 클릭하여 실명인증 후 양식에 맞게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천 사실이 각 기관에 통보되어 우수공무원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