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한-호주 FTA는 4.8 서명 후 9.16 국회에 제출하는 등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연되었음
ㅁ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이후에도 어느 부처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국회에 비준 처리안을 처리 협조를 하지 않았음
ㅁ통상업무를 둘러싼 산업부와 외교부간 갈등과 소통의 미흡으로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호주 FTA 국회 비준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동 보도내요에 대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입장> 한-호주FTA의 국회제출이 정부부처간 갈등으로 5개월이상 지연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ㅁ한-호주 FTA는 한-캐나다 FTA와 유사하게 축산업 및 재배업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바, 양 FTA의 보완대책을 포괄적으로 마련하여 국회에 재출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국내대책*을 마련하여 9.16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음
*국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은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시 필수 제출사항
ㅇ한-캐나다 FTA 보완대책 수립은 한-캐나다 FTA의 영향평과 결과* 도출 이후에 가능하였음 * 한-캐나다 FTA 영향평가는, 협상타결('14.3월) 직후인 '14.4월부터 '14.8월말까지 진행되었음
ㅇ 한-호주, 한-캐나다 FTA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국내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한-호주 FTA는 9.16일, 한-캐나다 FTA는 정식서명(9.22일) 이후인 10.1일 국회에 제출되었음 즉, 한-호주 FTA가 4.8 서명후 9.16 국회에 제출된 것은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에 필수 요소인 국내보완대책을 불가피하게 한-캐나다 FTA와 함께 마련하기 위해서였으며, 양부처 갈등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음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후 산업부 및 외교부가 대국회 설명회 및 비준안 처리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ㅁ9.16 한-호주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직후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하여 산업부, 외교부, 농식품부 등 관게부처 합동으로 여야 지도부, 산업위,외통위,농해수위 의원 등 관련 주요위원*을 면담하여 조속한 국회 비준 처리를 요청하고 한-호주 FTA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음 *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산업위.외통위.농해수위 위원장 및 간사,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 및 주요 의원 등
ㅁ통상 업무의 산업부 이관후 FTA 비준동의안은 외교부.산업부 양 부처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의 공동 출석, 관련 위원 대상 공동 설명 등을 통해 합동으로 진행하여왔음
두 부처간 통상교섭 업무를 둘러싼 갈등 및 소통 부족으로 국회 비준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