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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채취로 미국 입양 여성, 44년만에 가족 상봉

부서명
재외동포과
작성일
2020-00-18
조회수
6878

□ 외교부(장관 강경화), 경찰청(청장 김창룡),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44년 전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A씨(47세, 실종 당시 3세, 美 버몬트주 거주)와 친모 B씨(78세) 등 가족들이 지난 10월 15일 극적으로 상봉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상봉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하여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첫 사례다.
     ※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시행 중
  ◦ 기적같은 상봉은 1976년에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A씨가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 2016년 국내에 입국하여 유전자를 채취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 ’76. 6월경 외할머니와 함께 외출했다가 실종된 후 같은 해 12월경 미국으로 입양됨
  ◦ 한편, 친모 B씨도 자녀를 찾겠다며 2017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하였고, 이로써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할 필요가 있었으나, 미국으로 귀국한 A씨와 연락이 어려운 데다, 국내에 다시 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유전자 재채취를 통한 최종 확인이 지연되었다.


□ 그러던 중, 올해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게 된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가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 본 제도는 가족을 찾고자 하는 한인입양인이 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여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되면, ② 재외공관을 통해 유전자를 채취하고, ③ 채취된 검체를 외교행낭으로 경찰청에 송부하여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유전자 채취가 가능해진 만큼,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즉시 A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여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재채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 이에 A씨는 주 보스턴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재채취하였고, 최근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A씨가 B씨의 친자임이 최종 확인되었다.


□ 44년의 기다림 끝에 미국으로 입양된 A씨와 친모 B씨는 지난 10월 15일 감격적으로 상봉을 했다.
 ◦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별 출입국 절차가 어려워, 우선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비대면 화상통화로 상봉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직접 상봉할 예정이다.
 ◦ 친모인 B씨는 “끝까지 딸 찾기를 포기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며 “이 소식이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A씨도 “어머니와 언니를 찾게 되어 정말 기쁘고, 앞으로 자주 만나고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 입양동포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청장은 “장기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과제이다.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해외 한인 입양인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을 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입양인들의 뿌리찾기를 위해 입양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입양정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지속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유전자 분석 사업 설명 및 입양인 가족찾기 절차
     2. 유전자 검사 시행 재외공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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