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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토고 인근 해상 피랍 우리국민 2명 무사 석방

부서명
해외안전기획관리실
작성일
2020-30-17
조회수
6877

□ 지난 2020.8.28.(금) 아프리카 토고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에 승선했다가 나이지리아 해적 추정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되었던 우리 국민 2명이 피랍 51일째인 10.17.(토) 04:30경(나이지리아시간 10.16.(금) 20:30경) 무사 석방되었다.


□ 석방된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마련한 안전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비행편이 확보되는 대로 원 거주국 가나로 귀환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석방 선원들이 안전하게 가나로 귀환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정부는 피랍사건 직후부터 피랍 우리 국민의 가족과도 상황을 수시로 공유해 왔으며, 석방 직후 우리 국민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정부는 금번 피랍사건 인지 후 즉각 외교부 본부 및 현지공관(주가나대사관, 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대책반을 각각 설치하여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하였다.
 ㅇ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과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 원칙하에 선사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피랍사고 관계국인 가나·나이지리아 정부와도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였다.


□ 한편, 정부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현지 우리 국민의 조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추가 피랍 방지를 위한 고위험해역 내 조업 자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ㅇ 이와 관련, 정부는 고위험해역 내 조업제한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등 재외국민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관련업계가 고위험해역 내 조업 자제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고위험해역 : 2020.7.3. 해양수산부에서 설정한 해역으로, 서아프리카 해역 중 해적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 통항·조업이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역
 ㅇ 또한, 기니만 연안국 당국과의 양자 협력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한 다자 협력 등 우리 국민 추가 피랍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활동에도 주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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