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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주한 외교단 대상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 개최

부서명
재외동포영사실
작성일
2019-12-13
조회수
1915

□ 외교부와 대법원은 2019년 12월 13일 대법원 제401호 대회의실에서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에 대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 이날 설명회에는 3개국 주한 대사를 비롯하여 80여 개국 100여 명의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하였으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개회사,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의 축사,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새로 발급되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가 널리 통용되어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외교부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영문증명서와 함께 e-아포스티유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우리 정부가 발급한 온라인 공문서가 각국에서 잘 접수되고 인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제까지 국민들은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의 비용을 부담하여 증명서를 번역·공증해 왔습니다.

  
□ 이는 국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제각각의 형식으로 증명서가 번역되어 그 신뢰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증명서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교부와 대법원은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제 발급서비스의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닌,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완전히 새로운 단일 종류의 증명서입니다.

  
□ 영문증명서는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가오는 12월 27일부터 개시되는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손쉽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외국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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