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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범정부․범국민적 공공외교 역량을 결집하는 민관 협의

부서명
공공문화외교국
작성일
2019-12-09
조회수
2214

□ 공공외교법(2016.8월 시행)에 따라 2017.8월부터 구성․운영중인 공공외교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주재로 12.13.(금) 외교부에서 개최된다.

  
◦ 공공외교위원회는 범정부적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
◦ 14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부위원과 5명의 민간위원 등이 참석 대상이며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옵서버로 참석 예정
※ 제3차 공공외교위원회 정부위원 현황

  
- 당연직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국무조정실 차장
- 임명직 :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차관 / 국가보훈처 차장
 
□ 이번 회의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2020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확정, △2019년 공공외교 우수사례 선정,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참여 확대 등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방안 논의와 같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공공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 특히, 올해 최초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공모하였으며, 우수작 선정을 통해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관심, 이해 및 참여도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 공공외교 저변 확대 등 우리정부 국정과제인‘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 외교부는 공공외교위원회를 통해 공공외교 수행기관간 전략적 소통 및 협업을 지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범국민적․범정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수행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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