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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부서명
국제경제국
작성일
2019-00-03
조회수
3877

□ 2019. 11. 25. ~ 26.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아래 2건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추후 발효 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의 조세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쁘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2019. 11. 25.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습니다.


  ㅇ 이번 협정 체결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조세부담이 완화되고,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채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한국은 캄보디아의 2대 투자국이며, 250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캄보디아에 진출


  ㅇ 아울러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최근 OECD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논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번에 서명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 등 양국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ㅇ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됩니다.


□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소득)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함(이중과세협정 미체결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
     *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9개월 초과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6개월 초과 지속) 등

 ②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③ (배당·이자·사용료소득)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됨
     * 캄보디아 국내세율 14% → 조약상 적용가능한 최고세율 10%

 ④ (국제운수소득)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 감면*됨
     * 조세조약 미체결시 캄보디아 국내세율 14% → 체결후 7% (50% 감면)

 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을 허용함*
     *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후 10년간 유효

 ⑥ (조세회피 방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 할 수 있음

 ⑦ (조세협력 채널 신설)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부 티 마이(Vu Thi Mai) 베트남 재무부차관은 2019. 11. 27.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ㅇ 이번 개정은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한국→베트남 직접투자금액(백만달러): (1994) 91 → (2018) 3,162
    ** ‘88년 이래 對베트남 누적투자액은 595억달러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제1투자국

  ㅇ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조세부담이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는 국회 비준 동의 등 양국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②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국제운수 운영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

 ③ (사용료 소득) 기존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소득*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인하함
     *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 단, 특허권, 노하우, 장비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5% 세율 현행유지

 ④ (기술용역대가 신설)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최고 7.5% 세율 적용)

 ⑤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분율 1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
     *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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