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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 완료

부서명
글로벌환경과학과
작성일
2019-11-21
조회수
4043

□ 정부는‘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되어 11월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동 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도 그 효력이 발효된다.


※ ’19.11.22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은 UN 사무국이 기탁 서류를 접수하는 일자에 따라 수일의 차이 발생 가능


※ 수은은 다량 섭취 시 미나마타병 등의 질환을 유발하고 대기 중 기체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협약 채택(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e, UNEP), ’13.10)


ㅇ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8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114개 국가(미국, EU, 일본, 중국 등)가 비준 완료


ㅇ 우리나라는 2014.9월 동 협약에 서명 이후, 미나마타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동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 완료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수은의 새로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수은 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수은광산에서의 채광은 15년 내 중단

※ 우리나라는 현재 채광 중인 수은광산이 없음(광업법 상 광업권 등록 없음)


ㅇ 2020년부터 협약에서 정한 수은첨가제품 8종*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 조치 시행

* 전지,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램프, 스위치·계전기, 전자 디스플레이용 형광램프, 화장품, 농약, 비전자계측기기(체온계, 혈압계, 온도계 등)


ㅇ 2025년부터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산공정 등을 금지

※ 우리나라는 관련 생산공정을 갖춘 시설이 없음


ㅇ 수은의 수출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저장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수입국의 서면동의 필요

※ 잔류성물질법에 따라 수은 수출 시 사전승인 필요(수입국 동의 여부 확인 후 승인)


ㅇ 대기·수계·토양으로 수은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파악하여 배출량 조사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저감 조치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통해 배출시설 관리 중


ㅇ 폐기물이 아닌 수은의 임시 저장과 수은폐기물의 처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조치

※ (임시 저장)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장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 취급 관리

※ (수은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정에서 폐기하는 수은첨가제품 및 사업장 배출 수은폐기물을 관리. 협약에서 폐기물 수은함량기준 등을 마련 중으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제도 정비 예정


ㅇ 그 밖에 수은 노출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 중 오염 수준 파악 등을 실시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통해 국민 혈중 수은농도 모니터링(‘09~) 및 대기·수질 등의 수은 농도 파악을 위한 환경 측정망 운영 중


□ 수은은 대표적 유해중금속으로, 미나마타협약에서 요구하는 관리체계의 대부분은 이미 국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지만, 일부 새롭게 관리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 관련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ㅇ 미나마타협약에 허용된 용도로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도 수출 90일 전까지 수출승인 신청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시행규칙 제6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및 수출승인** 필득

*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미나마타협약이 국내 발효 시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됨
** 환경청은 수입국에 수출통보 및 서면동의서를 확인 후 수출승인을 결정


ㅇ 동 협약에 따라 2020년부터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한 수은첨가제품은 국내 소관 법령*의 관리기준(사용금지, 함량기준 등) 준수 필요


미나마타협약의 제조·수출입 금지대상 수은첨가제품

국내 관리 현황

소관부처 및 법령

① 수은함유 전지

 

※ 수은 함량이 2% 미만인, 버튼형 산화아연은 전지 및 버튼형 공기아연전지는 제외

⦁원통형/버튼형 1차 건전지(망간-알칼리 건전지, 망간건전지)에 대하여 수은 함량 1 ㎎/㎏ 이하 준수

 

※ (1차 건전지) 충전이 안되는 일회용 건전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생활용품안전법)

② 스위치 및 계전기

 

초고정밀 브릿지, 고주파 라디오 주파수 스위치, 감시‧제어기기의 계전기 제외(수은 함량 최대 20 mg)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 수은 함량기준 0.1% 미만(동일물질의 중량기준) 준수

 

※ (동일물질)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되지 않는 형태

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③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 세부 금지기준

- 30W 이하이며, 램프 버너당 수은함량 5 mg을 초과하는 소형형광램프

- 60W 미만이며, 램프당 수은함량 5 mg을 초과하는 삼파장 직선형광램프

- 40W 이하이며, 램프당 수은함량 10 mg을 초과하는 단파장 직선형광램프

한국산업표준(KS)을 협약과 동일하게 설정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화법)

④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등

기존 고압수은등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에서 실내용을 금지(실외용으로 한정)

전자 디스플레이용 냉음극 형광램프 및 외부전극 형광램프

 

※ 세부 금지기준

- 램프당 수은함량 3.5 mg 초과한 짧은 길이(≤ 500 mm)

- 램프당 수은 함량 5mg 초과한 중간 길이(500 mm < 길이 ≤ 1,500 mm)

- 램프당 수은 함량 13mg 초과한 긴 길이(> 1500 mm)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용 형광램프에 대하여 협약과 동일한 기준 설정

 

‘12.7.1 이전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부여(변경 포함)된 자동차와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 및 부속품 중

- 전조등용 방전램프, 계기판 표시장치용 형광튜브는 적용 제외

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⑥ 화장품

⦁수은 함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⑦ 농약, 살생물제 및 국소소독제

 

※ 보존제로 티메로살을 함유한 백신 제외

⦁수은 함유 금지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⑧ 비전자 계측기기

 

대체재 사용이 어려운 경우와 고정밀 측정용 제외

체온계, 혈압계

수은함유 의료기기는 제조·수입·판매(수출 포함) 금지(‘15.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도계, 압력계, 기압계, 습도계

해당 용도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제조·수출입과 사용(제품 제조에 사용) 금지

환경부

(잔류성물질법)

※ 군사용, 연구용, 종교 및 전통적 관행용은 제외

 


□ 정부는 미나마타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 미나마타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미나마타협약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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