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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확정

부서명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작성일
2019-08-09
조회수
2841

□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8.8(목, 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발표한 바, 금년 12월부터 1년간 열연제품에 대해 쿼터가 부과되고 냉연 및 도금제품은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주요 내용임.

 * EAEU(EurAsian Economic Union)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

   - EAEU는 美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및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한 잉여물량의 역내 유입을 우려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18.8.7)


 ㅇ 금번 최종조치내용은 지난 6월 EAEU가 발표한 잠정안과 전반적으로 동일하나, 열연제품의 무관세 쿼터 물량이 33.23% 증가(996,596톤 → 1,327,758톤)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도 하향 조정(25% → 20%) 되어 조치가 완화됨.


<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주요 내용 >


ㅇ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0% 관세를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

  - (대상) 열연제품

  - (기간) ‘19.12.1~’20.11.30 (1년)

  - (쿼터) 1,327,758톤(‘15~’17년 총 3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수준)


□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최종조치에서도 냉연·도금제품 제외가 유지되어 자동차용 도금제품의 對러시아 수출에 제한되지 않은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됨.

    * 對EAEU 조사대상품목 수출은 20.7만톤 1.98억불로 품목별 비중은 도금제품 52.0%, 열연제품 45.7%, 냉연제품 2.3% 順 (‘18년 기준)


 ㅇ 1년간 쿼터가 설정된 열연제품은 1,327,758톤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1년으로 단기간임을 감안, 수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그간 민관합동으로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를 촉구하면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주력품목 제외*를 요청해 옴.

   * 자동차용 도금제품, 프로젝트용 가스파이프라인 등 EAEU 내 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역내 생산이 불가능한 철강재


□ 정부는 조치 운영상 우리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각 EAEU측과 협의하여 해결해나갈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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