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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재외국민의 국내 금융서비스 편의 지원

부서명
영사서비스과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2553

□ 외교부는 ‘정부혁신 핵심사업(브랜드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결제원과 민관 협업을 통해 6.7.(금)부터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금융위임장의 진위여부를 최신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 동 서비스는 주일본대사관, 주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실시되며, 금융결제원과 협업하여 국내 총 14개 은행(6,400여 영업점)*이 참여 예정


※ 국내 은행 참여 현황 
- 산업, NH농협, 신한, 우리, 기업, KB국민,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우정사업본부


□ 상기 서비스를 통해 재외공관을 통한 금융위임장 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크게 제고됨과 동시에, 금융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짐으로써, 재외국민들의 국내 금융업무 처리가 더욱 편리해지고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금융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금융 업무 처리시, 은행측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 등에 따른 시간 소요 등으로 불편 초래
◦ 금융위임장 발급 기록의 블록체인 저장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은행들이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위임장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개선


□ 외교부는 향후 상기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공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우리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끝.


참조: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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