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보도자료

외교부-동국대학교 업무협력약정 체결

부서명
재외동포영사실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작성일
2019-20-16
조회수
3072
1. 외교부는 영사분야 고등 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서비스를 강화해나가고자 1.16(수) 동국대학교와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o 이번 약정서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태식(보광) 동국대학교 총장이 각각 서명
 
2. 금번 약정에 따라 외교부와 동국대학교는 다분야에 능통한 영사 전문 인재육성과 선발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o 동국대학교는 법과대학 내‘영사법무학과’창설을 목표로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원활한 운영, △신규 교원 발굴 및 임용, △교재 집필 등을 위해 노력
 
o 외교부는 동국대학교가 요청할 경우 △공동 연구사업 추진, △학술회의 공동 개최, △학술 정보자료․간행물 제공, △정보제공 및 특강 등 협력 제공
o 양 기관은‘영사학회’를 구성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고, 이를 통해 상호 정보교환 등을 적극 추진
 
3. 금번 약정 체결은‘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입법과 함께, 우리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사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 안전에 대한 우리국민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2018.12.27), 제정 및 공포(2019.1.15) 후 2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 예정
 
4. 연 3,000만 명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전 세계에서 사건․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 및 민관 협력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 2018년 11월 기준 우리국민 누적 해외 여행객 수는 약 2,620만 여명으로 2017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하였으며, 동일 추세 가정 시 2018년 누적 우리국민 해외여행객 수 3,000만명 돌파 예상
- 2018년 해외 우리국민 사건사고는 약 19,000여건으로 2017년 18,750건에 비해 약 2% 증가 추계.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언론담당관실
전화
02-21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