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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위원국 당선

부서명
국제법률국 조약과
작성일
2018-12-18
조회수
3681
1. 12.17.(월) 유엔 총회(뉴욕)에서 실시된 유엔 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위원국(Member State)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2019-2025년 임기 위원국으로 당선되었다.
※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총 193개국 중 155표를 얻어 당선
- 아·태지역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라크, 바레인, 베트남 등 총 9개국이 입후보
※ 우리나라는 2004년 이래 그간 연 3회(2004-2007, 2007-2013, 2013-2019) 위원국 지위 유지
 
2. 그간 지역그룹내 비공식 협의를 통한 무투표 당선이 관행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최근 국제상거래법 주요 현안 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태 지역 내 7개 자리를 놓고 9개국이 입후보하여 마지막까지 치열한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갑작스런 선거에 따른 짧은 선거 운동 기간에서도 △전 재외 공관의 주재국 및 겸임국 대상 적극적인 교섭활동, △주유엔우리대표부의 뉴욕 현지에서 리셉션 개최 등 활발한 선거운동 실시, △외교부 본부차원에서 주한공관 대상 지지 교섭및 외교단 초청 UNCITRAL 지역사무소 방문 기회 제공, △법무부의 장관 명의 서한 발송 등 상대국 법무부 대상 교섭 활동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3. UNCITRAL은 각국 상거래법의 점진적 조화 및 통일된 국제상거래법의 성문화 작업을 통해 개별 국가 간의 국내법의 차이로 인한 국제상거래 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1966년 유엔 총회 결의로 설립된 기구이다(60개 위원국으로 구성).
 
4.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무역 선도국으로서 UNCITRAL 실무작업반회의 및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제상거래법 규범 성안 과정에 기여해왔으며, 전세계 최초로 UNICTRAL 아·태 지역사무소를 유치(2012.1.10., 인천 송도)하여 국제상거래법 규범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UNCITRAL 규범의 아·태지역 내 전파를 위해 노력해왔다.
 
5. 이번 UNCITRAL 위원국 당선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동 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상거래법 관련 국제 규범 성안에 기여하고, 동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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