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18-630 |
배포일시 | 2018. 10. 19.(금) | 담당부서 | 국제경제국 |
담당자 | 김경한 국제경제국 공보홍보담당관 (02-2100-7447) |
한-아르메니아 투자보장협정 서명
□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와 조그랍 므나차카니안(Zohrab Mnatsakanyan) 아르메니아 외교부장관은 2018.10.19.(금)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 서명 일시 및 장소 : 2018.10.19.(금) 11:00-11:30(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예레반
□ 동 협정 체결을 통해, 아르메니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를 수용 등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여, 아르메니아에 대한 우리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아르메니아 경제관계 현황
o 교역현황(‘17) : 14백만불
o 수출 : 7백만불(의약품, 연초류, 타이어, 전자기기)
o 수입 : 7백만불(의류, 비금속광물 등)
o 對아르메니아 투자 : 11.3만불(‘17년말 누계)
□ 동 협정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투자의 대우) 양국은 자국 내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 (수용 및 보상)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 제공
◦ (송금) 투자자에게 투자로 발생한 이득 등에 대한 자유로운 송금 보장
◦ (혜택의 부인) 상대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법인 투자자에 대해 협정상의 혜택 부인 가능
□ 오늘 서명된 한-아르메니아 투자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