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18-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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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8. 8. 7. (화) | 담당부서 | 재외동포영사실 해외안전관리기획관 |
담당자 | 이재완 해외안전관리기획관 (02-2100-7565) |
외교부-세계한인법률가회 업무협력약정 체결
-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강화 기반 마련 -
1.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외를 방문 중인 우리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8.7(화) (사)세계한인법률가회와 『재외국민보호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ㆁ 이번 약정서에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미화 (사)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이 각각 서명
※ (사)세계한인법률가회 : 25여개국 100여명 이상의 우리국민 또는 재외동포 법률전문가 회원들로 구성되어, 해외입양인 법률핸드북 발간, 공익법률자문, 로스쿨 멘토링 등 공익사업을 추구
2. 금번 약정에 따라 외교부와 (사)세계한인법률가회는 해외 우리국민 관련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원만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ㆁ (사)세계한인법률가회는 외교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별 영사 회의시 법률자료 제공 및 강사 파견, △재외국민 관련 주요 사건사고 및 재외동포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법률 정보 등 제공 협조
ㆁ 외교부는 (사)세계한인법률가회가 요청할 경우 △공동 연구사업 추진, △학술회의 공동 개최, △학술 정보자료․간행물 제공, 해외 안전정보 제공 및 강사파견 등 협력 제공
3. 금번 약정 체결은 외교부가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 법률전문가 자문지원 제도와 함께, 해외 체류 우리국민 보호에 필요한 법률 정보 또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국민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법률전문가 자문지원 제도 : 재외공관의 영사가 해외 사건사고에 연루된 우리국민(가해자 혹은 피해자)에게 현지법에 따라 적절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 기준 88개 공관이 운용 중
4. 연 3,000만 명(금년도 추산)의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전 세계에서 사건․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제도 개선 및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017년 우리국민 해외 여행객 수는 2,650만여명이며, 2018년 5월 우리국민 누적 해외 여행객 수는 1,200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
- 2017년 해외 우리국민 사건사고는 18,400여건으로 전년 14,500여건에 비해 급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