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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사우디아리비아 사증발급 간소화 MOU 서명

부서명
영사서비스과/중동2과
작성일
2018-04-24
조회수
4102
외교부 로고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214
배포일시 2018. 4. 24. (화) 담당부서 영사서비스과/중동2과
담당자

우인식 재외동포영사기획관(02-2100-7565)/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02-2100-7476)

-사우디아리비아 사증발급 간소화 MOU 서명

- 매회 90일까지 체류 가능한 복수사증(5) 발급 -

                                     

□ 강경화 외교장관과 리야드 알무바라키(Riyad A. ALMUBARAKY)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18.4.24.(화) 서울 외교부에서「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사증발급 간소화 MOU」에 정식 서명하였다.

 ㅇ 동 협정은 앞으로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마지막 통보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 정식 명칭 :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간의 양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양해각서(MOU)  *명칭은 MOU이나 법적구속력을 가진 정부간 조약

     - 금번 서명 후 우리측은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불필요하나, 사우디측은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각료회의 승인)가 필요 


□ 금일 서명한 동 MOU가 발효되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과 기업인들이 관광 및 상용 등 목적으로 상대국 입국시마다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현재 우리 국민은 사우디아라비아 입국을 위해 1년 복수사증 발급에 약 18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동 MOU 체결로 5년 복수사증 발급에 미화 90달러 상당으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 금번 MOU에는 체류기간 동안 근로, 취업 또는 학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


□  동 MOU가 발효되면 그 동안 까다로운 입국 사증 발급 절차 및 비싼 사증 발급 수수료 등 對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국민․기업간 인적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서명식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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