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18-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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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8. 2. 20. (화) | 담당부서 | 경제협정규범과 |
담당자 | 김병준 경제협정규범과장(02-2100-7716) |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양국 근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장 -
□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장관은 2018.2.20.(화) 09:00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ㅇ 동 협정은 앞으로 양국의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 금일 서명한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파견근로자 및 자영자에 대해 최초 5년간(합의시 면제기간 연장 가능)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양국간 연금가입기간 합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동 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된 근로자와 자영자가 납부해오던 슬로베니아 연금보험료가 면제되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양국 연금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슬로베니아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우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으나, 슬로베니아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되어 우리 국민연금 수급권 발생
ㅇ 특히, 동 협정은 제3국 가입기간 합산 규정을 통해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국 국민에 대하여 각 국이 합산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에 3년, 슬로베니아에 3년, 독일에서 4년을 근무하였을 경우, 우리나라와 슬로베니아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해도 우리 국민연금 수급요건(10년)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독일과 합산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는바,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독일에서의 가입기간까지 모두 합산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됨.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금번 서명한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하여 총 35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32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2018.2월 현재)
붙임 : 서명식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