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1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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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8. 1. 25. (목) | 담당부서 | 재외동포영사국 |
담당자 | 우인식 /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02-2100-7565) |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하여 2018.1.25(목)부터 시행한다.
ㅇ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 기존 안내문 대비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ㅇ (얼굴방향‧표정)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ㅇ (눈동자‧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ㅇ (의상)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ㅇ (머리모양‧장신구)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ㅇ (유아)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붙임 : 개정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