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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부서명
재외동포영사국
작성일
2018-01-25
조회수
13629
외교부 로고 보 도 자 료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42
배포일시 2018. 1. 25. (목) 담당부서 재외동포영사국
담당자

우인식 /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02-2100-7565)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하여 2018.1.25(목)부터 시행한다.
   ㅇ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 기존 안내문 대비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ㅇ (얼굴방향‧표정)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ㅇ (눈동자‧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ㅇ (의상)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ㅇ (머리모양‧장신구)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ㅇ (유아)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붙임 : 개정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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