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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폴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부서명
재외동포영사국
작성일
2018-01-25
조회수
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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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43
배포일시 201. 1. 25. (목) 담당부서 재외동포영사국
담당자

우인식 / 공보홍보담당관 (02-2100-7565)

-폴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서명

-우리 청년들의 폴란드 진출 기회 확대-


□ 최성주 주폴란드대사와 엘스비에타 라팔스카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장관은 1.24.(월) 한-폴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ㅇ 동 협정으로 18-30세의 우리 청년들(연간 최대 200명)이 최장 1년 간 폴란드에 체류하면서 관광, 외국어 학습, 문화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근로 경험도 쌓을 수 있게 된다. 

    ※ 정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금번 협정은 폴란드 측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4월 초경 발효될 예정임.

 

□ 지난 2016년 10월 폴란드 항공이 바르샤바-인천 직항로를 개설한 데 이어, 금번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청년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는 현재 총 23개국과 워킹홀리데이협정을 맺고 있으며 연간 우리 청년 약 4만 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바,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국민이 희망하는 국가와의 신규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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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