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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부서명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작성일
2017-08-06
조회수
7256

17-442,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 8.6(일) 04:08(8.5(토) 15:08(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7.4 및 7.28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확대·강화한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o 신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30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

※ 금번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에 이은 8번째 대북 제재 결의

2. 이번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으로, 안보리가 그간 경고해온 대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3.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기존 결의상 조치를 확대·강화하고,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이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2321호를 더욱 보완한 것으로, 북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북핵불용 메시지가 북한 정권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o 특히, 이번 결의에는 △기존 결의상 예외가 인정되었던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새로이 도입하여, 북한 외화 수입을 상당수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결의 채택·이행으로 약 10억불(석탄 4억불, 철·철광석 2.5억불, 납·납광석 1억불, 해산물 3억불) 상당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 발생 예상

o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9명 및 단체 4개를 신규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는 조선무역은행 등 외화 조달을 위해 활동해 온 주요 단체 및 관련 개인들이 포함되었다.

o 아울러, △북한 WMD 및 재래식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북한제재위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동 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등 북한의 WMD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도 도입되었다.

o 이에 더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인도주의적 영향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핵·탄도미사일 전용하는데 우려를 표하고, △북한 주민의 반 이상이 식량 및 의료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북한내 거주자들이 처한 극심한 고통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4.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일관된 입장하에 안보리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결의 채택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o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결의 2371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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