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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

부서명
외교부 > 북미국 > 한미안보협력과
작성일
2014-01-12
조회수
8320

 보도자료
제14-19호   배포일시 : 2014. 1. 12(일)
문 의 : 북미국 한미안보협력과장 조현우 (☎:2100-7409)

제 목 :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

1. 한・미 양국은 제9차「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우리측 : 황준국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미측 : Eric John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을 2014. 1. 11(토) 타결하였음.

   o 2014년도 총액은 9,200억원, 유효기간은 5년(2014년~2018년)으로 합의하였음. 2015~2018년간 매년 분담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연도별 인상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하였음.

   o 특히 정부는 금번 협상에서 가장 역점을 둔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아래 5개 분야에서의 포괄적 제도개선을 도출하였음.

     ①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②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③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④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⑤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국회 보고) 강화

2. 금번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제공과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면서 우리 국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o 총액 관련 미측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른 주한미군 대비태세 강화 및 미국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폭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시키는 수준에서 합의하였음.

      ※ 9,200억원은 2013년도 총액 8,695억원 대비 5.8% 인상
      ※ 제2차-제8차 협정 시 전년 대비 첫 해 인상률 :
         - 제2차(94년) : 18.2%, 제3차(96년) : 10%, 제4차(99년) : 8.0%, 제5차(02년) : 25.7%, 제6차(05년) : - 8.9%, 제7차(07년) : 6.6%, 제8차(09년) : 2.5%

     - 우리가 미측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부분은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 군수 및 군사건설 업체 대금으로 우리 경제에 환류

  o 유효기간은 지난번 협정과 같이 5년으로 했는데, △우리 정부 및 주한미군의 예산 수립․운용 측면에서의 예측 가능성 제고, △동맹국간 빈번한 분담금 협상에 따른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하였음.

3. 특히 정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가 출범한 지 20년이 넘었음을 감안, 방위비 분담 제도와 관행을 한․미동맹 60주년에 걸맞게 개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협상을 하였으며, 그 결과 ‘91년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었음.

   (제도개선 1)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o 미측으로부터 항목별 배정액 수치만 통보받는 현행 시스템을 고쳐서, 방위비 분담금의 항목별(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 배정액 추산 단계(1년전)에서부터 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한․미간 공동으로 철저한 검토와 평가 실시

       ⇒ 방위비 분담금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는지에 대한 우리측의 확인․검토․평가 가능

    o 우리 정부의 예산 편성 주기를 감안하여 배정액 결정 시점을 한 달 정도 앞당김. (잠정배정액 : 3월15일까지, 최종배정액 : 8월말까지)

       ⇒ 항목별 소요에 대한 한·미간 협의 결과가 최대한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가능

   (제도개선 2) 군사건설 분야에서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o 미측이 사업 집행 직전(전년도 11월)에 건설 사업 목록만을 제출하던 현행 시스템을 고쳐서, 사업 목록안을 사업설명서와 함께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제출하며 이를 기초로 1년간에 걸쳐 새로이 격상되는「합동협조단」협의 등 실무급에서 장관급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적・실질적 사전협의를 통해 구체 사업계획 수립

        ⇒ 한․미간 협의․조정 결과에 기초한 건설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이 가능

        ⇒ 이월액 등 집행 부진문제 해소에도 기여

    o 또한 전년도, 현행년도 및 이후 수년간의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이를 위해 미측은 중장기 건설사업 계획을 제공

        ⇒ 주한미군의 중장기 건설사업에 대한 한·미간 협의 체제 신설

    (제도개선 3)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o 발주 및 대금 지불 지연 등 우리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발주 및 대금 지불 추적・모니터링 도입 등 구체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함.

         ⇒ 군수분야 참여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o 군수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계약 업체”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합의

         ⇒ 명목상 한국업체의 참여 차단

     (제도개선 4)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o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노력 의지를 규정하고, 분담금 배정액 협의시 인건비 분야부터 우선 검토 및 평가토록 함.

         ⇒ 미측이 우리 근로자의 복지 증진 문제를 보다 관심있게 다루고, 정부는 우리 근로자의 입장을 미측에 효과적으로 전달

      o 미측은 인건비 집행 내역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제공

         ⇒ 인건비 집행 내역에 대한 상세 확인 가능

     (제도개선 5)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 강화

      o 한・미간 항목별 배정 검토 결과의 국회 보고에 대한 미측 동의 확보

         ⇒ 방위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의 투명성(사전 투명성) 확보

      o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 현금 미집행액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새로이 작성하기로 하고, 동 보고서 및 여타  집행결과 보고서 내용을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데 대한 미측 동의 확보

         ⇒ 항목별 방위비 집행 결과에 대한 투명성(사후 투명성) 확보

4. 정부는 금번 협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감안, 철저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준비하고 미측과 치열하게 협상하였음.
      ※ 과거 통상 5~6차례의 협상을 가졌던 것에 비해 금번에는 10회 고위급 협의를 개최함.

  o 협상 준비 단계에서부터 미군이 주둔하는 여타국의 사례를 철저히 연구하여 각국의 제도가 갖는 장점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동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는 다양한 단체들과도 만나 의견을 경청하였음.

  o 30여 차례의 관계부처 회의 개최, 국방부 전문 인력의 협상팀 파견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해왔음.

5. 금번 방위비 분담 협상은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타결된 한・미동맹 현안으로서, 정부는 앞으로 남아있는 여타 협상에서도 동맹정신과 신뢰에 입각하여 현안 해결을 추진해 나갈 것임.

6. 정부는 앞으로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가 완료되는 대로 제9차「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며, 동 서명이 이루어지는 대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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