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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발효

부서명
외교부 > 조약국 > 국제법규과
작성일
2007-12-28
조회수
11968


 제07-835호         문 의 : 국제법규과(T: 2100-7536)        배포일시 : 2007.12.28(금)

제 목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발효

1. 1999년 5월 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되고, 2003년 11월 4일 국제적으로 발효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 2007년 12월 29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발효할 예정입니다.
   ※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82번째 당사국이 됨.

2. 우리나라에 대한 동 협약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다른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간 항공기 운행시 우리나라 승객 및 항공사가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ㅇ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시 일정 금액(10만 SDR; 약 10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승객의 권익 보호

   ㅇ 승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종래 관할에 추가하여 ‘여객의 주소지’ 또는 ‘영구 거주지’에서도 소송 제기 가능
      ※ 종래 관할: 항공사의 주소지, 항공사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운송계약이 체결된 영업소 소재지, 도착지 법원

   ㅇ 항공사들은 여객과 화물 모두에 대하여 전자티켓을 발급하여 운송서류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가능

3. 금번 협약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 승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송서류 간소화를 통해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 : 몬트리올 협약 개요.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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