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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WTO 한-EU 조선 분쟁(피제소) 보고서 공식 회람

부서명
작성일
2005-03-07
조회수
2785

 

문의전화 : 2100-7759(통상법률지원팀)                                 발표일시 : 2005.3.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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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WTO 한-EU 조선 분쟁(피제소) 보고서 공식 회람

 

 

 

1.지난해 12.22 분쟁당사국에게 배포된 바 있는 WTO EU-조선 분쟁 패널 최종보고서가 3.7(제네바 현지시각) WTO 회원국에 공식 회람되었다.

 

 

 

<판정 주요 내용>

 

2.패널은 동 보고서에서 대우조선, 삼호조선 및 대동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지원이 WTO 보조금 협정상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3.또한 패널은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Pre-shipment Loan) 및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Refund Guarantee)과 관련, 동 제도 자체가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함으로써 수출입은행은 제작금융 및 선수금 환급보증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4.다만, 패널은 수출입은행이 일부 조선사에 대해 ‘97.1~‘03.5 기간중 지급한 제작금융 및 선수금환급보증 중 일부가 수출보조금으로 인정되므로 90일 이내에 철폐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들 수출보조금으로 판정을 받은 제작금융과 선수금환급보증은 모두 작년말까지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금번 판정은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     미>

 

5.우리나라는 금번 분쟁의 핵심쟁점이었던 구조조정 지원의 보조금 여부 분야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 조선업계가 수주기준으로 ‘99년 이래 유지해 온 세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계속 유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6.특히 금번 판정 중 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판정내용은 ‘97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정부의 금융 및 기업부문 구조조정 조치를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미국-Hynix DRAM 패널의 판정(2005.2.21)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인 바, 이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교역 상대국들이 ‘97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할 수 있는 소지가 원천 봉쇄됨을 의미한다.

 

 

첨부 : WTO EU-조선 분쟁 경위 및 패널 판정 요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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