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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행정직원 채용 공고

부서명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작성일
2020-09-15
조회수
13291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은 한국인 행정직원(일반직)을 채용할 예정이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0.9.27.(일) 24:00(한국시간 기준)까지 지원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직종 및 인원
  ㅇ 직종 : 일반직 행정직원
    - 담당업무 : 대사관 일반 업무 지원(행정 및 제도조사 등)
       ※ 채용후 공관내규에 의거 보직 순환 가능
  ㅇ 인원 : 1명
  ㅇ 근무개시일 : 최종선발을 마치는 대로 업무 개시(2020년 10월 말~11월 초 예상)

2. 자격조건
  ㅇ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벨기에 체류 및 공관근무(신원조사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품행이 단정하고 공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ㅇ 프랑스어 및 영어 능통자
  ㅇ 컴퓨터(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활용 가능자
  ㅇ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ㅇ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7조 등 따른 재외공관 근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해외이주법’ 제4조,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ㅇ ‘병역법’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우대


 ※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해외이주법」제4조 및 제6조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 「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용조건
  ㅇ 근로형태 : 정규직(4대보험 가입) (수습기간 3개월 포함)
  ㅇ 기본급 : 상한액 내 협의
      ※ 상한액 내에서 임대인에게 공관에서 직접 지급
  ㅇ 상여금 : 월 기본급의 100%(3개월 이상 근무시)
  ㅇ 주거보조비 :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에 따른 실비 지급(상한액 범위 내)
  ㅇ 의료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80% 지원
  ㅇ 부임 및 귀임 항공료(한국에서 근무지간 또는 제3국에서 근무지간 순로 해당)
      ※ 단, 귀임항공료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시 지원
  ㅇ 기타사항 :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적용
      ※ 과거 벨기에 거주 사실이 있을 경우, 현지 규정에 따라 상기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

4.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이메일 송부)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지침에 따라 응시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학력(학교명)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해당사항 기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인 사진 기재 금지)

  ㅇ 채용지원서 1부 (별첨 양식)
    -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관련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히 기재
  ㅇ 자기소개서 (자유형식) : 국문 및 불문 각 1부
  ㅇ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명본 (별첨 양식)
  ㅇ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 불어/영어 공인어학성적 소지자에 한함
  ㅇ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등 소지자에 한함
  ㅇ 기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소지자에 한함
      ※ 상기 제반서류 원본(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은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5. 제출방법
  ㅇ 접수마감 기한 : 2020.9.27.(일) 24:00 (한국시간 기준, 기한 엄수)
  ㅇ 서류 제출처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대표 이메일 eukorea@mofa.go.kr로 송부
    -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주벨기에유럽연합(대) 행정직원 지원(지원자 성명)”으로 표기

6. 선발 절차
  ㅇ 1차 : 서류전형
  ㅇ 2차 : 면접시험 (화상 면접)
      ※ 서류전형 통과자(개별통보)에 한하여 추후 면접실시(2020년 9월 말 예상)

7. 유의사항
  ㅇ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 심사 후 결과는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통지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이력서상의 연락처 오류를 포함한 기재 착오,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체검사결과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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